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 말소] 근저당권 말소 후 새로운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 승소(원고 청구 기각)
본문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다수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공동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피고)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이 사건 당시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재판부에게 관련 판례에 따라 잔존가치 없는 상태에서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밝히면서 당시 채무자들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등과 같은 사정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서 채무자들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