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식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노동/재개발‧재건축/운전면허/조세/징계/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에는 대표적으로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중 소송에는 대표적으로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및 주민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중소송
-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기관 소송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등의 의결 무효소송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