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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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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경매 계약에 따른 분쟁, 중개 및 임대차 관련 분쟁, 상속 및 이혼에 따른 부동산 분할에 관한 문제,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한 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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