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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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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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점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최근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경매에 있어서도, 경매주택이나 건물의 낙찰인(소유자)은 자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명도 받아와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문이 발효되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를 이전받아 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사전에 진행하여 임차인인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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