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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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ASE

재산범죄

치열한 법리분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는 경제윤리에 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 중에서도 경제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하며, 이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때에 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그 수수액이 5천원만 이상인 때에는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기죄는 착오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사정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고의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고자 하는 의사까지도 포함합니다.

횡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관이란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판례는 그러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횡령죄 외에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와,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도 단순배임죄와 엄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수증죄로 분류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민사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돌려 외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형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취거·허위양도·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한 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고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병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거래 상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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