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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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ASE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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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는데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에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또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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