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합니다. 이때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01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민법 제840조 1호)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2호)
- 0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3호)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4호)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840조 5호)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6호)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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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대상과 행사기간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