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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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민사소송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데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일, 이자 등을 표시한 차용증을 작성, 날인한 적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확인서, 각서 등 내용상의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 채무자의 부동산, 선반, 자동차,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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