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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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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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특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 자연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주택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미등기전세 :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비영리단체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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