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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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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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 한 경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 완성여부를 판단해 대금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공사 완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 건축주 지시, 설계 변경한 경우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요구와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추가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추가 공사로 인한 증액 합의가 입증되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추가공사로 인한 증액 합의는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며, 이는 시공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기성부분 공사대금 청구 –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토목 공사에서 공사 목적물의 완성된 수량을 표시하는 것)를 입증해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기성고 입증을 위해서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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