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면 생활에 있어서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구속이 되는 경우에 그 혐의유무를 다투기 위한 증거수집, 합의 등의 관련 조치도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여부는 형사변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절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절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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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 피의자 체포 | 사후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 | |
경찰 | 구속영장신청 | 경찰이 수사·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신청 | |
검사 | 구속영장청구여부결정 | ① 검사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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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구인장발부 | 법원은 피의자의 소환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인장 유효기간 내에서 실질심사기일을 정함 | |
검사·경찰 | 구인장집행 | 검사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질심사 당일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의 실질심사에 출석 | |
법원 | 영장실질심사 | 판사, 피의자, 변호인 참석(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지정) ※ 검사 직접 청구사건은 검사가 참석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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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구속영장발부여부 결정 | 보통 실질심사 당일에 영장발부여부 결정됨구속영장 기각시 즉시 석방 |
변론 포인트
각 변론에 대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영장신청 · 청구 여부 모니터링
- 2혐의 유무에 대한 주장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 유리한 증거 수집 다양한 전략 고려 - 3구속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반론
구속사유 책임정도 및 사안의 중대성 정도 관련 변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동기 및 경위 관련 정상자료 기타 정상자료 - 4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
구속영장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검토 및 반박 검사 및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대비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과 자료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