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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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ASE

구속사건

치열한 법리분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면 생활에 있어서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구속이 되는 경우에 그 혐의유무를 다투기 위한 증거수집, 합의 등의 관련 조치도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여부는 형사변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절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절차 비고
검사·경찰 피의자 체포 사후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
경찰 구속영장신청 경찰이 수사·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신청
검사 구속영장청구여부결정 ① 검사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청구, 
     ⓑ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기각·불구속수사지휘,  
    ⓒ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영장기각·보완수사지휘

②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 구인장발부 법원은 피의자의 소환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인장 유효기간 내에서 실질심사기일을 정함
검사·경찰 구인장집행 검사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질심사 당일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의 실질심사에 출석
법원 영장실질심사 판사, 피의자, 변호인 참석(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지정)

※ 검사 직접 청구사건은 검사가 참석하기도 함

법원 구속영장발부여부 결정 보통 실질심사 당일에 영장발부여부 결정됨구속영장 기각시 즉시 석방

변론 포인트

각 변론에 대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영장신청 · 청구 여부 모니터링
  • 2혐의 유무에 대한 주장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 유리한 증거 수집 다양한 전략 고려
  • 3구속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반론
    구속사유 책임정도 및 사안의 중대성 정도 관련 변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동기 및 경위 관련 정상자료 기타 정상자료
  • 4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
    구속영장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검토 및 반박 검사 및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대비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과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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