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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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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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분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부나 생모가 생존할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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