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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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ASE

성범죄

치열한 법리분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들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둔 채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가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증거수집, 변론준비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강제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 때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뜻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위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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