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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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CASE

공직범죄

치열한 법리분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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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관련 범죄

대표적인 공직범죄 형사 사건에는 뇌물 관련 범죄와 공직선거 관련 범죄가 있습니다. 먼저,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 뇌물 :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뇌물죄가 결정됩니다.
  • 중재인 : 법령에 의해 중재인 직에 있는 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을 포함합니다.
  • 직무행위 : 공무원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와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뇌물죄의 처벌

  • 0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02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03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2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뇌물죄의 성립

  • 01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 02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 03뇌물을 요구하면 그 요구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 04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면 그 대상물을 주고받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 05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은 그 적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뇌물을 주는 것은 증뢰죄가 되고 받는 것은 수뢰죄가 됩니다. 수뢰죄에는 △단순수뢰죄 △가중수뢰죄 △사정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후 부정처사죄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선거 관련 범죄

공직선거법은 구성 요건이 세분화 되어 있어 면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공소시효, 재판관할, 재판기간 등에 공직선거법상 특칙을 유의해 변론을 준비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당선 무효

  • 공직선거법 위반 시 당선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 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비용 지출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제출하거나 허위기재하는 등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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