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LAWFIRM SEOBUK

CRIMINAL CASE

고소대리

치열한 법리분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고소대리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누보드5

OWNER. 김두진·오진욱 LICENSE CODE. 387-16-00776, 655-02-00823
ADDRESS. 대전시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5층 503호, 504호
TEL. 042-489-7511 FAX. 042-489-7512 AD LAWYER. 변호사 오진욱

Copyright 2018 © LAWFIRM SEOBUK All rights reserved.

그누보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