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투자일임한 투자금이 손실나자 차용금으로 변경한 이후 차용금 편취로 고소된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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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일임회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객에게 투자금 원금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고객으로부터 차용금 편취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본건이 투자금의 차용금 전환에 불과하여 처분행위가 없어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차용금 편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