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중고자동차매매상이 편의상 거래상대방 명의가 들어간 매매신고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 등으로 수사…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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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상들이 중고차매매시 편의상 거래상대방의 명의의 간이 도장 등을 만들어 매매신고신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중고자동차매매의 관례, 본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한 다음 수사기관에 고객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