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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BAR에 들러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도중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하여 … / 혐의없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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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의뢰인은 2017. 1.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혼자서 집근 처 BAR에 들러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도중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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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승진을 앞두고 있던 고위직 공무원으로 자칫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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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입건과 동시에 수사개시통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우려가 있기에 변호인은 먼저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고 ‘Bar'라는 장소적 특징 등을 열거하면서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징계절차에 돌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위원회 소집을 확정판결 이후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어쩔수 없이 종업원의 몸에 손이 닿았을 뿐 강제추행의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인 점을 강조하여 성급한 기소로 인해 의뢰인이 겪을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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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비록 의뢰인의 손이 종업원의 몸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보다는 만취로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몸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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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승진은 고사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도 있었으나, 다행히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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