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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젊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 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도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 무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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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8.경 핫팬츠를 입고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젊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 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도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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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후 의뢰인은 몰카를 촬영한 사실은 모두 시인하였으며, 당시 범행에 사용되었던 스마트 폰에서는 본 건 외에도 수 많은 몰카 사진이 저장된 것이 발각돼 중형은 물론 자칫 상습 성범죄자로 몰려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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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곧 바로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으나,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촬영하였던 사진을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스마트 폰에 저장돼 있던 다른 몰카 사진은 해당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재판 사실이 알려 질까봐 노심초사하였던 바, 변호인은 즉시 재판부에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여 의뢰인 주소지로 소송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것을 예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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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스마트 폰에 저장돼 있던 다른 몰카 사진들은 모두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촬영한 젊은 여성의 뒷모습도 특별히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고 전신 촬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이후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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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비록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었던 사안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혹시라도 가족에게 알려질 까봐 걱정하였으나, 변호인의 발빠른 조치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도 다행이 재판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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