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근 학원으로 전직한 학원강사들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 승소(가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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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퇴사를 하고 불과 90여 m 떨어진 경쟁학원으로 옳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빼가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에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 학원과 위 영어강사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직금지약정’을 한 것을 이용하여 위 영어강사들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학원운영에 전직금지약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직금지의 대가로 초기급여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등 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점과 더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0.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영어강사들은 전직금지기간 동안 위 이직한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곳에서도 영어강의를 하거나 학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직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