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사기] 사기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 집행유예
본문
의뢰인은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모집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제1심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본건은 피해규모가 상당하여 별다른 양형사유가 없다면 추후 중형이 확정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충분한 상담 및 사건기록 검토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다음 추가 양형자료 등을 발굴하였으며, 항소이유서에 발굴한 양형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이 선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