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승소(원고 항소 기각)
본문
원고는 피고가 재직 중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취지로 민사소송과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450만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7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도 패소하였으나 항소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비록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나, 의뢰인의 노력보다는 원고가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면탈하기 위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통한 법리를 보완하여 원고가 2심에서 제출한 관련 증거나 주장 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