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 / 혐의없음
본문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이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안에서, 경찰은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버스운전기사로서 당시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에서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한 점은 명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이 참고되어 약식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