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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 / 혐의없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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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이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안에서, 경찰은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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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버스운전기사로서 당시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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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에서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한 점은 명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정상관계 주장이 참고되어 약식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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