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강제추행] 동호회 회식에서 발생한 일로 오해받아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된 … / 무죄
본문
의뢰인이 동호회 회식에서 동호회 사람들로부터 옆자리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오해를 받았으나, 1심에서 CCTV 등 증거기록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증거기록, 1심 형사거기록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증거 중 CCTV 녹화영상을 상세히 분석하여 검사나 1심의 사실오인 부분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오진욱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