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등 5건] 사실혼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1인 주주가 남편을 제외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무죄
본문
의뢰인이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혼 남편과 사실혼관계 파탄 후 회사를 지키기 위하여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사로, 임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사인부정사용죄 및 그 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건은 1인 주주, 주식 명의신탁 관련 복잡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면밀한 사실 관계를 파악 후 의견을 전개하였음에도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나, 그럼에도 공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 및 관련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