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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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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투자일임한 투자금이 손실나자 차용금으로 변경한 이후 차용금 편취로 고소된 사건 / 혐의없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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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일임회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객에게 투자금 원금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고객으로부터 차용금 편취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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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본건이 투자금의 차용금 전환에 불과하여 처분행위가 없어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차용금 편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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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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