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횡령, 배임] 가스 판매 조합의 조합원 전원 동의 없는 지분 이전, 조합재산 처분 및 매입 등으로 업무상횡령 및 배임… / 혐의없음
본문
의뢰인은 가스 판매 조합의 조합원이자 재무이사인데,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 이전이나 조합재산 처분 및 매입 등을 하였다고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조합의 성립 경위, 조합의 지분이나 업무 처리 방식, 구성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고소인 주장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