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고소대리] 허위 식당개업임(경매지연 목적)을 숨기고 식당 인테리어비를 빌린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된 후 …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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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빌린 다음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얼마 후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종전 불기소처분을 분석한 후 의뢰인과 증거자료를 보완하였고, 수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매방해 건을 추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