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1심에서 징역 6월(경매자료변조 관련 사기미수, 공문서변조 등)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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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경매자료 열람 중 자료변조를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가족들이 입게 된 피해 등의 양형사유를 다수 발굴하여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