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만난 동거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고소된 사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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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정회사의 소개로 만나 약 6개월 가량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동거 기간이 종료된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과 동거녀의 동거경위, 금원 수수 경위, 사업 관련 동거녀의 참여사실, 현금보관증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동거녀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고, 이후 경영악화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