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해외에서 사용한 체크카드 대금을 미납하여 은행으로부터 고소된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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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라 하더라도 해외숙박 등 업종에서 사용될 경우 통상적인 체크카드의 결제구조와 달리 결제승인 시 승인금액이 결제계좌에 잔존하면 추후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는데, 은행은 의뢰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크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이유, 종전에 체크카드 결제사용 행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변제자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