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권자인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임의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한 것으로 고소된 사건 / 혐의없음
본문
의뢰인은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타인에게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동업자에게 권리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업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본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다음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합유재산에 대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