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 기소유예
본문
의뢰인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적자 부분을 보조금을 통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게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 사용되었고, 본건이 퇴직연금의 지연납부에 불과하며, 범의도 전혀 없어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고령인 점, 보조금을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점, 추후 보조금 사용분을 보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