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회사 운영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였는데,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당한 사건 / 혐의없음
본문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혼 남편이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회사 운영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의뢰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회사자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보관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안임에도 회사자금 송금 부분만을 추출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하여 관련 은행계좌 일체 및 보관된 회사자금의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일체를 받아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