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차용 관련하여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 영장기각 및 무죄
본문
의뢰인은 수년전 지인으로부터 건물신축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악화로 대규모 손실을 입어 결국 지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이 의뢰인을 차용사기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청구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사건경위를 정리하고, 당시 의뢰인의 변제자력, 지역부동산시장의 불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세밀히 조사하여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신청에 대응하였고, 이에 법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럼에도 검찰은 본건을 기소하였으나, 오진욱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