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상가 소유자인 의뢰인이 다른 상가 소유자와 체결한 약정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툰 사건 / 승소(원고 청구 기각)
본문
상가 건물에 속한 상가 소유자인 의뢰인은 다른 상가 소유자와 사이에 의뢰인이 옥상 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약정한 퇴거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가건물을 점유할 경우 상대방에게 하루 10만원 상당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실제 임차인을 퇴거시킨 다음 가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정에 따른 가건물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제소하였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약정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약정 내용의 해석에 가건물 인도의무가 포함되지 않으며, 가건물은 다른 상가 소유자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상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