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세] 세무서가 부동산실명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 혐의없음
본문
관할 세무서가 종전에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건물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건물 및 토지를 분리하여 매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의 복잡한 부동산 매매 경위를 설명함으로서, 의뢰인이 건물을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양도소득세도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