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의뢰인의 저항이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 / 무죄
본문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으나, 상배당이 이를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휴대전화 및 CCTV 등의 동영상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